본문 바로가기
다 알아보기/일상꿀팁

해외 출산시 국내 출산혜택 받을 수 있을까?

by 다해바쥬 2023. 11. 3.
반응형

한국 국적의 부모가 해외에서 출산을 할 경우, 출산에 대한 대한민국 국가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여 정리해 보았다.

일단 한국은 속인주의이다. 해외출산을 할 경우라도 태어난 아기가 한국국적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출산한 국가의 법에 따라서 해당 국가의 국적도 이중으로 취득할 수 도 있다.

우리나라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출산 혜택들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혜택을 세금 내는 국민으로서 똑똑하게 챙기고 누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해외 출생신고하기

일단 아이 출생신고 하는 방법이다.

한국에서 출생신고와 주민번호를 발급받아야지 모든 아동 관련 수당과 혜택들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대사관 통해 출생신고하고 한국여권 만들기가 먼저다.

 

1. 우편접수

서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or 관할 주민센터로 보내기

06595 대한민국,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4층 401호 (서초동)

 

2. 대사관, 영사관 방문하기

출생한 국가에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방문하면 된다.

스캔으로 서류가 먼저 가족관계등록센터로 넘어가기 때문에 처리가 조금 더 빠르다.

 

[필요서류]

-출생신고서 (대사관 홈페이지 양식)

-출생증명서 (병원/조산사가 발급한 출생증명서 원본)

-출생증명서 번역본 : 같은 양식으로 한글로 번역한 것

-부모 여권 사본 각각

 

※ 신고 수수료는 없으나, 출생 1달 내에 하지 않으면 최대 5만 원 과태료 부과됨

 

 

 

 

 

 

주민번호 발급받기 (in한국)

주민번호 13자리는 한국에 입국 후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

주민번호 13자리가 다 나와야 출산통합서비스 (육아지원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신청 불가능하다. 주민번호를 위해 출생 후 입국이 필수이다.

 

근데, 주민번호 안 받은 상태에서 여권을 만들면 주민번호 00으로 되어있고

주민번호 모두 받은 후 여권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조금 번거롭다.

이렇게 해야 여권에 최종 주민번호가 들어가고,  출국 시 출국 확인이 되어서 출산 관련 지원금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여권발급 > 출국 > 주민번호발급 > 새 여권발급 > 재출국

 

 

해외 출생아 출산통합서비스 가입하기

해외에서 출산할 경우에도 출산축하금을 받을 수 있는데, 해외에서 출산했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해외 근무 때문에 해외출산 했을 경우 고용계약서 등이 그 증빙이 될 수 있다.

 

각종 출산 관련 지원금 신청은 편하게 온라인으로 통합지원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다.

정부 24 홈페이지인데 전국 공통 + 해당 지자체 서비스를 한 번에 가입하게 된다.

 

- 출산지원금 : 만 5세 이하로 최초 귀국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첫 만남지원금 : 24년 기준 200만 원, 신청기한 x, 그러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모두 사용해야 함

- 아동수당 : 신청기간 x 0개월~만 8세 미만 월 10만 원, 

- 양육수당 : 신청기간 x, 24개월~만 8세 미만 월 10만 원

- 부모급여 : 가정양육의 경우, 0~11개월 70만, 12~23개월 우러 35만

- 부모급여 : 어린이집 양육의 경우 0~11개월 월 18.6만 원

 

 

[필요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초본 (주소이력 반영)

- 출생아 국내/해외 여권사본, 기본증명서

- 국외에서 출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와 관련된 증빙

 

그러나 다시 해외로 출국하게 된다면 출국 90일 이후 모든 지원금이 중지된다.

한국 들어오면 다시 지급되나, 출국했던 지난 기간만큼은 다시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출국여부가 확인 안 되어 지급받았다면 재입국 시 다시 반환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새 여권으로 최종 주민번호가 들어가 있어야 출국사실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여권 재발급 확인이 필요하다)

 

 

 

 

출산 관련 지원내용▼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5&ccfNo=3&cciNo=2&cnpClsNo=1&search_put=

 

임산부 > 출산 > 출산비 등 지원받기 > 출산비 지원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연 분만, 본인부담금 면제,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 출산, 요양비

easylaw.go.kr

 

 

통합신청 경로 ▼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04&CappBizCD=17410000001&tp_seq=01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해외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다

우리 아이 출생신고 어렵지 않게 처리해 줍시다^_^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