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생신고1 해외 출산시 국내 출산혜택 받을 수 있을까? 한국 국적의 부모가 해외에서 출산을 할 경우, 출산에 대한 대한민국 국가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여 정리해 보았다.일단 한국은 속인주의이다. 해외출산을 할 경우라도 태어난 아기가 한국국적을 가질 수 있다.다만, 출산한 국가의 법에 따라서 해당 국가의 국적도 이중으로 취득할 수 도 있다.우리나라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출산 혜택들을 주고 있는데,이러한 혜택을 세금 내는 국민으로서 똑똑하게 챙기고 누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해외 출생신고하기일단 아이 출생신고 하는 방법이다.한국에서 출생신고와 주민번호를 발급받아야지 모든 아동 관련 수당과 혜택들을 받을 수 있다.대한민국 대사관 통해 출생신고하고 한국여권 만들기가 먼저다. 1. 우편접수 서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or 관할 주민센터로 보내기06.. 2023. 1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