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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보기/결혼생활

시험관 아기준비- 정부 인공수정 및 시험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및 필수서류

by 다해바쥬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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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을 시작하기로 결정하면

생리시작하는 3일 차에 병원을 내원하면 된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진다는 것이다.

 

그래도 정부에서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하는 사람들에게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00% 전액 지원은 아니지만

절반이상의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관 시술을 진행하는 분들은 꼭 이 포스팅을 보고 신청하시길 바란다.

 

 

1.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

보건복지부에서 인공수정, 체외수정(시험관) 시술과 같은 시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의 일부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정책이다.

 

 

2. 지원금 범위?

* 인공수정

자궁내 정자를 주입하는 시술, 최대 5회, 1회당 최대 30만 원

 

* 체외수정(시험관)

체외에서 난자와 정자를 수정시켜 배아를 만든 뒤 자궁 내 이식하는 시술

 - 신선배아: 최대 9회, 1회당 최대 110만 원

 - 동결배아: 최대 7회, 1회당 최대 50만 원

 

 

3.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or 사실혼 관계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

 

 

4. 지원 시 주의할 점

- 전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한도가 정해져 있고 지원 대상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 외 본인이 내야 할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 지원항목 : 본인부담금 전액, 비급여 3 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소급지원은 불가능.

즉 지원을 받고자 하면 미리 신청해서 확정을 받고 시작해야 한다.

보통 난자 채취나 이식일이 정해지면,

당일은 카드로 결제하고 당일에 지원통지서를 받은 뒤 그 당일 것만 취소 재결제한다.

 

 

 

 

 

본인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거의 가능)

병원을 가서 진료와 시술일정을 정하고

지원비 신청하면 된다.

 

"처음에 나는 먼저 병원에 가야 하나?? 먼저 신청을 해야 하나?? 헷갈렸는데"

 

아래와 같은 타임라인으로 진행하면 된다.

시험관 시술 기준으로 내가 했던 방법을 공유하겠다 :)

 

 

5. 지원방법?

1) 생리 3일 차 병원 내원 후 난임진단서 발급받기

시험관 상담 포스팅(클릭)에서도 말했듯이 3일 차에 내원해서 자궁 초음파를 한 뒤

난임진단서 발급과 약처방이 시작된다.

이 '난임진단서'를 받고 시술비 지원 신청한 날짜부터 지원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일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정부 시술비 지원 신청하기

신청방법은 정부 24 온라인/ 관할 보건소 방문 이 있다.

나는 시간이 없음으로 온라인 신청을 선택했다.

당일에 바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을 추천한다.

 

지원대상자 여성 본인의 아이디로 신청해야 한다.

 

정부 24에 들어가서 로그인 후 "난임부부 시설부 지원 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정부 24페이지 바로가기

 

 

정부24 시술비지원신청 페이지

 

 

> 약관동의 클릭 다음으로 

> 혼인관계 선택 (법률혼/사실혼), 개인정보 입력,

   건강보험 선택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가구원수 (자녀 없는 부부면 2명), 배우자 정보 입력

> 보건소 선택 (관활 소재지로 주민등록주소 기준으로 선택)

> 시술구분 (신선/동결/인공수정)

 

  ※ 여기서 시험관 첫 번째 시작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신선배아"를 선택해야 한다.

      신선으로 진행할지 동결로 진행할지 병원에서 미확정이지만

      처음에는 무조건 난자채취를 하기 때문에, 신선배아라고 구분하기 때문이다.

 

> 필수서류 첨부

다음은 아래 적어둔 필수 서류들을 파일 형식으로 첨부하면 된다.

1번 난임진단서는 공통이고, 나머지는 사람마다 다른데

직장인 휴직자 기준으로는 1, 3, 4(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했다.

 


※ 시험관시술 지원신청 필수서류

 

1. 난임진단서

(병원에서 발급)

 

2. 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 안 하는 직장 휴직자의 경우 첨부)

 

3. 가족관계증명서

(부부가 세대주가 아닐 경우. ex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거주할 경우)

 

4. 맞벌이 부부 증빙서류

(현재근무사실 증명서 or 휴직증명서 or 사업자등록증명원)


 

첨부한 뒤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부인이 신청했으니 이제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다.

 

※ 시험관 시술비 지워 신청 배우자 동의 방법

남편의 아이디로 정부 24 로그인 > 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배우자 확인 클릭

 

이렇게 남편 동의까지 받아야 진정한 시술비 지원 신청이 완료된다.

남편에게 문자로도 가니까, 문자내역을 확인해도 된다 :)

 

 

 

 

 

 

 

 

 

이렇게 신청하면 보통 근무일 기준 3시간 이내에 관할보건소에서 확인 후 승인을 해준다.

추가 서류가 필요하면 신청자(부인)의 휴대폰으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신청 당일은 잘 확인하는 게 좋다.

 

"만약 토요일에 진료를 보고, 당일 신청해야 해서 토요일에 신청을 했다면?"

 

월요일에 보건소에서 승인을 해주더라도

신청한 토요일 기준으로 확정서가 나오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당일에 신청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신청일이 곧 지원비 확정 시작일이다.

 

 

 

 

 

3. 지원확정서 출력하고 병원에 제출하기

신청하면 "지원결정통지서"라고 정부에서 지원금 신청을 승인했다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서류를 출력하여 다음 진료 때 병원에 제출하면

해당 서류의 확정일(신청일)부터 결제한 병원비에 대해서

지원금을 사용하게 해 준다.

 

나는 진료일 당일에 바로 신청해서, 그날에 진료받은 것까지 취소 재결제했다.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받는 방법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방법?

정부 24 바로가기(클릭)

정부24 로그인 >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신청내역 > 날짜 넓게 조회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 출력"이라는 게 추가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발급하고 출력하면 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병원에서도 알아서 진단서를 발급해 주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언제 신청하면 되는지 정확히 몰랐는데

한번 하고 나니 정말 간편하다는 걸 알게 됐다.

 

만약 오프라인 보건소에 직접 가서 방문할 경우

건강보험료 조회서 등 기타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많을 수 있으니

온라인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하고 신청하면 매우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1차의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지만

2차 이상의 될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또 제출할 필요가 없다. (난임 진단서도 안내도 됨)

 

바로 같은 정부 24페이지에서 신청한 후

결정통지를 받으면 출력해서 병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다만 2차의 경우 1차에서 얼려둔 "동결배아"로 이식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때는 신선배아가 아닌 동결배아로 헷갈리지 말고 신청해야 한다.

 

 

※ 신선배아 동결배아 차이?

신선배아 -> 해당 차수에 난자 채취하고 이식하는 경우

동결배아 -> 그전에 만들어둔 배아를 얼려놓고, 녹여서 이식하는 경우

 

 

나는 시험관 시술을 총 2회 (1회는 신선배아, 2회는 동결배아)로 이식했는데

1차 신선 때는 정부 지원금 다 쓰고 100만 원을 결제했었고

2차 동결 때는 정부 지원금 일부 쓰고 17만 원을 결제했다.

(약값 제외)

 

이제 1차, 2차 시험관시술 후기들을 자세히 적어보겠다.

이 글을 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쁜 아가들이 언른 찾아와 주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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