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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보기/미국생활

출국준비 - 한국 보험 정리하기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단 등)

by 다해바쥬 2024.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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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하기 전에 한국에 있는 보험들을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다. 개인 보험은 납입 기간과 만기일을 고려해서 개인이 정하면 되고, 한국인이라면 필수로 들어야 하는 4대 보험은 잊지 말고 꼭 정리하고 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4대 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 4대 보험을 통해 국민들이 여러 혜택들을 받고 있다. 4대 보험은 모두 국민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임으로 출국 전까지 우리는 4대 보험 중에 2개 이상은 납입하고 혜택을 받고 있었을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4대 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가 변동이 생겨 여러 안내서를 지류로 받거나 공공기관에서 연락을 받기 때문에 미리 정리하고 가는 게 더더욱 좋다.

 

이 4대 보험들을 아래에서 하나씩 알아보고 정리해 보겠다.

 

[4대 보험 종류]

1) 국민건강보험

국민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적인 보험이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해 주는 보험이다. 미국에 가면 특히 이 한국 국민건강보험의 감사함을 더 느끼게 된다.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그래도 부담을 조금 덜고 나라의 지원을 받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제도인 것 같다.

가입은 의무이나 무료는 아니고 일정 부분 본인 부담금이 있다. 

 

1-1 직장가입자

1-2 지역가입자

 

이 두 가지로 가입종류가 나뉘는데,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정직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가입자로 가입된다.

지역가입자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를 제외한 사람들이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대주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보다 본인 부담금이 낮다.

 

보통 출국을 위해 퇴직할 경우 기존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으로 변경되어 본인납부금이 늘어나는데, 이 경우 한국에서의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로 가족 밑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니, 퇴사 후 잊지 말고 가족의 피부양자로 넣어 두어 본임부담금을 없애는 것이 낫다.

 

피부양자는 조건이 있는데 기본조건(한국 거주 or 가족), 소득조건(일정 조건 이하), 연령조건 (65세 이상) 등이 있어서 본인이 출국 전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만약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못한다면,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일정금액 한국통장에서 이체할 수 있게 해 두는 게 필요하다.

 

※ 24년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강화되었다고 한다.

기본조건에서 가족 중 일부로서 가족관계에 따라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를 악용하여, 해외 거주하는 친척들을 한국에 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받으러 입국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피부양자 등록 기준을 한국거주 6개월 이상 된 사람들만 가능하게 강화되었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화면 참고

 

 

 

 

2) 국민연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가입하여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만든 사회보험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우리나라 국민이나 외국근로자이지만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만기 일 이후에 연금으로 지급하는 형식이다.

의무이기 때문에 월급을 보면 국민연금이라고 해서 월급의 일부가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했을 것이다.

지급액은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근로 기간,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되어서 각자 다르다.

10년 납부하면 만 65세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월급에서 바로 차감되던 항목이다 보니, 비근로자의 경우 납입하지 않을 수 있고, 원하면 개인이 납입해도 된다.

퇴직할 경우 3개월 이내 신고 안 하면 자동으로 납부 중지되도록 되어있다.

 

우리는 현재까지의 납입기간을 보았을 때 앞으로 많이 남았으니 

지금까지의 납입금을 돌려받는 것보다는, 두는 게 낫다고 판단하여 납부 중지 처리만 했다.

 

 

 

 

3) 고용보험

이것도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근로자가 질병, 출산, 실업 등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활할 수 있게 보장해 주는 사회보험제도라고 보면 된다.

모든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의무 기입해야고, 근로자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라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있었을 것이다.

퇴직함에 따라 근로자가 아니어서 자동으로 고용보험은 해지되었고, 따로 할 일은 없었다.

 

 

4)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근로 중에 발생한 사고, 질병 등에 대해 보상해 주기 위해 생긴 제도이다.

따라서 퇴직함에 따라 산재보험도 자동으로 해지되었고 따로 챙겨야 할 것은 없었다.

 

 

 

 

 


 

"그럼 해외에서 살 때 우리나라에 어떠한 신고를 하면 되는지?"

"출국 후 한국에서의 나의 신분 상태는?"

이런 게 궁금할 텐데, 나라에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이다.

 

 

 

* 해외이주신고

해외에 살거나 거주하게 될 경우 신고하는 제도다.

영주권을 취득하여 해외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나라 정부에 신고하여 공식적으로 이주상태를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해외이주 신고를 하면 위에 정리했던 4대 보험 납부 및 자격이 상실된다.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 조건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완전한 이주를 할 경우 신고를 하면 된다.

 

 

* 해외체류신고

해외에 잠시 체류한다는 신고인데, 일시적 체류도 정부에 신고하여 해외 체류 시 국내에서 일을 처리할 때 증빙이 되어 처리하기 쉽게 된다. 또 해외체류 신고를 하면 주소지를 굳이 이전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해당 동사무소로 옮겨진다고 한다.

다만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잠시 한국에 들어와 공공기관 업무를 볼 때는, 그 출입국 기록이 바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서 업무를 보는데 지장을 줄 수 있으니 감수해야 한다.

 

 

 

각자 본인이 한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직업과 상태를 고려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필수인 4대 보험들을 잊지 말고 정리하고, 해외 이주/체류 신고를 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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